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대해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내 및 홍보 부족을 들 수 있음. 최근 ITㆍ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전자우편을 통해 의사소통과 홍보활동이 신속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주주의 연락정보가 주소에 한정되어 있어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주총회 개최 통지 등이 어려워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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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