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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3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대해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내 및 홍보 부족을 들 수 있음. 최근 ITㆍ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전자우편을 통해 의사소통과 홍보활동이 신속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주주의 연락정보가 주소에 한정되어 있어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주총회 개최 통지 등이 어려워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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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