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3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감사인이 그 의무이행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상당한 중소기업에게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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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