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5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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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민의?직접참여?보장과?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ㆍ책임성?제고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그런데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권 및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조례청구 절차,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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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