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6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음. 이에 종전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였던 주민조례청구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을 달리 정함(안 제5조). 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13조). 마.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 내에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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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