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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2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명부 작성, 투표권 연령 하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 등의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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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