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67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유자ㆍ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성(姓)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정동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