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63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불편이 존재함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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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