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58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위헌 판결(2018헌마456 등 병합)에 따라 「주민등록법」 해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또한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35조제1호) 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안 제35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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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