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38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ㆍ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 SNS 등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위ㆍ변조 신분증 거래가 포착되고 있으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34조제2항)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ㆍ전달ㆍ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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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