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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2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의 위해(危害)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도록 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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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