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인 등의 방해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0조).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