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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인 등의 방해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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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