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1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전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핀란드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한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위·변조나 도용의 우려가 있는 현재의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방식으로 공무원증을 변경하기 위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발주하는 등, 정부는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제37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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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