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다수의 군인들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접경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를 시행하는 등 군인들의 외출·외박이 늘어나고 있지만 군부대 주변지역의 문화적 인프라 부족으로 장병들의 휴식과 여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특히 장병들은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이전이 불가한 관계로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방교부세 배분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이를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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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