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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다수의 군인들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접경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를 시행하는 등 군인들의 외출·외박이 늘어나고 있지만 군부대 주변지역의 문화적 인프라 부족으로 장병들의 휴식과 여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특히 장병들은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이전이 불가한 관계로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방교부세 배분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이를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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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