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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9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조항임. 이른바 비영리단체가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재량조항임에 따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책 시행 및 지원의 강도가 달라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 한편,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사업 명칭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함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립도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명명하고,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비영리단체의 특화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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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