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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14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ㆍ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도주거기준은 그 설정ㆍ공고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5년 6월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표가 설정?공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5조제1항제8호 삭제, 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9조제1항, 제1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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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