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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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광역 구)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 외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고,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 인력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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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