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98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2-01-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 및 주 거환경에 관한 사항,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조사통계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음. 조사방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방문 및 대면조사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과거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다가 최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2019년도의 경우 17개 시·도,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성, 주거비 부담, 주거이동성, 주거수준, 주거의식과 가치관 등에 대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런데, 주거실태조사의 방식과 주기와 관련하여 전국단위의 표본조사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일정 기간 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현황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주거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신설).

하영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