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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수급권자에게 주택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9월 주택 평균 월세가격은 20대 이하 44만원, 30대 52만원(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달하고 있어 청년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고, 2021년 실시된 ‘청년사회ㆍ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34세 청년들이 가장 시급한 주거정책으로서 청년 주택공급(58.9%)과 전월세 지원 정책(24.5%)을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가 아닌 청년층의 경우에도 주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2023년까지 일정 요건이 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시범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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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