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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이하 “보장비용”이라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보장비용은 크게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차료·수선유지비, 수급자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주택조사 비용으로 나뉨. 이와 관련하여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는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등하여 분담하고 있으나, 적정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택조사는 국가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면서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과 현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주택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적·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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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