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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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제2항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4에 따라 초기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장기간 거주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보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되었음. 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0∼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유 지분 상당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 원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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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