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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68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7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08-1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별?주택의?공시가격을?합산한?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2015년 1.4조원이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2021년에는 5.1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국민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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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