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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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현재 건설 중인 대학캠퍼스의 완공까지는 상당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나, 건축예정 토지면적의 과세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실정임. 건축예정 학교부지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은 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의 상당액을 회수하는 수준에 이르러 에너지 기술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투자의 취지와 효과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음. 이에 건축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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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