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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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 등에서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가 성행하자 법인·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8. 18.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는 현행법 규정이 도입되었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므로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공공주택사업자와 유사하게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체성 강화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일찍이 주거약자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 비영리조직이 국가와 협력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왔음.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주택의 신속한 양적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 주도의 대단지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왔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 개발 지역 투기 확대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공동체성 강화, 1인 청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등장하였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를 위한 국가 등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4조), 서울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지원을 하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0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였음. 위와 같은 사회주택은 공동체성 강화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것으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은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제8조).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공익 증진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결성한 비영리법인으로,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이 불가능함(제23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 위와 같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목적 사업의 제한, 의사결정 구조, 배당제한의 특성상 부동산 투기의 우회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실제로도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저렴함 주택 공급에 목적을 두고 입주자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공급되고 있음. 즉,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급하는 주택의 성격이나 공급주체의 특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유사함에도, 중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입법의 불비로 인하여,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과세가 부과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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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