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하였음.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상승하여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데, 공시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또한,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공제폭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6년간 시행되어 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을 조정하고 공제폭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공제액을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1항). 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곱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서 2020년 기준으로 세율을 인하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산출 세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함(안 제9조제5항). 마.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안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최초로 납부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안 제9조제9항 신설). 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ㆍ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0항 신설).
김병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