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4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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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따라 차등적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비과세 양도소득과 같은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일시적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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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