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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4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따라 차등적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비과세 양도소득과 같은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일시적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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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