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5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정되어 2020년 8년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대폭 상향조정(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 소유: 0.6∼3.2% → 1.2∼6%)하는 한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인 등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3% 또는 6%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시기는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처럼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개정법률에 따라 과세되므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개정법률의 시행시점까지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그런데, 대책 발표 이전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관련법에 의해 재건축 완료시점까지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관련법에 의해 부득이하게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이미 건설 중에 있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려는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법률에 의하여 세부담이 과도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으로서 동 주택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재건축조합에서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안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호 신설).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안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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