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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마땅한 소득이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갑작스레 인상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고자 함. 그리고 공제율 합계를 최대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늘리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끔 하여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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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