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7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도입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의 완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 등으로 형해화되어 제 기능을 해오지 못했음. 이후 2018년 9.13 종합대책을 통해 종부세 강화와 다주택자 혜택 축소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현행 세 부담이 다주택자에 대해 여전히 상당한 세후 수익을 인정해주고 있고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는 유인이 여전하여 다주택자 중심으로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 세율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부세율을 1.5배 수준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더욱 강화된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여 현저히 낮은 종부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려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는 한편 소유자보다는 1세대 1주택 실제 거주자 중심의 공제율을 높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보다 1.5배 상향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나. 3주택 이상 소유자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보다 1.5배 상향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다. 4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누진적인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표를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라. 실거주자 공제를 신설하여 1세대 1주택자 중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2년에서 5년 미만은 2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4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60,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00분의 80, 20년 이상은 100분의 10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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