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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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함) 등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3월, 국내의 한 기업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호박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생산·가공·유통해온 것으로 밝혀져, 종자의 품종목록 등재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품종목록 등재 심사의 과정에서 해당 종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으로서 수입·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입·생산한 자에 대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를 믿고 종자를 생산·보급한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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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