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78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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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 초년생인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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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