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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5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낮은 배당성향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가 저조한 편이며 이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1주당 배당금을 다르게 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소액주주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나 별도의 세제상 혜택이 없어 기업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유인이 부족함. 이에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차등배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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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