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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6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청법」의 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영장청구에 집중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 처리 지연 또는 사건 방치에 대한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검사가 수사기록과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하고 사법경찰관과 의견을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범위를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그 사실과 배당 내용을 통보하고,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변사자 검시, 피의자 출석요구, 증인신문 청구, 체포ㆍ구속 및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아울러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 또는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할 사항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건번호와 담당자 배당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여 사건 처리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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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