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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원인ㆍ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저조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체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적용을 해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116조의7 신설, 제2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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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