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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96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7-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검시 등 개별 수사절차에서도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속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과정은 종전에 검찰이 보유하던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히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권한의 행사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불구속수사ㆍ임의수사와 필요최소한의 강제수사 원칙,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95조, 제195조의2 및 제195조의3).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196조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개편하고, 수사의 경합 규정과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며, 피의자신문ㆍ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검시 등에서 검사를 직접수사의 주체로 정한 조항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등 및 현행 제197조의4ㆍ제198조ㆍ제238조ㆍ제245조의9 삭제).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245조의10),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과 잔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공소제기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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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