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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4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의 증감이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물가가 상승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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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