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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5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현행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으로 낮아 기부자들의 세액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기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율 구간이 없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자에게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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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