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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2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곽규택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도 예외 없이 그 투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대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유도 및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대기업이 위험 분야인 영상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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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