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52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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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ㆍ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음. 단,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처분의 사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던 ‘상속 및 증여’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처분에는 상속 등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임.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지주회사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주주의 주식이 상속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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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