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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2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1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ㆍ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음. 단,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처분의 사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던 ‘상속 및 증여’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처분에는 상속 등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임.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지주회사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주주의 주식이 상속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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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