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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2개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국내 경기의 하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직전 2개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2개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 대하여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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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