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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거주자에 대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총급여액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80만원 이하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다자녀가구의 조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자녀세액공제와는 도입 취지가 달라 중복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 더욱이 저출생이 심화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에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0제2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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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