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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5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인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중소 및 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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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