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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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월세액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 중·하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월세액 세액공제 자격을 완화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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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