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5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존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혜택을 받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하여 상가임대료의 인하를 독려함으로써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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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