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5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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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등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자산형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소득요건이 있는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어, 육아휴직자의 경우 법령상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라는 이유로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1조의20제1항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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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