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기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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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통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에 한하여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기침체로 비활성화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에 걸쳐 투자하면서 그 성과를 거두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장기투자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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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