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8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해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해진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및 농어민의 예금ㆍ적금증서ㆍ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어민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또한 농가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율 증가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민의 융자ㆍ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조해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