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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7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해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해진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해외건설사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하려고 정부내 실행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금융ㆍ세제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반면, 기존에 중동국가의 현지화 정책에 따라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여 중동에 진출한 경우, 현지 자회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국내 모법인의 대여금으로 건설 및 운영자금을 충당하였는데 현지 자회사가 거액의 손실 발생 등 계속된 결손으로 인하여 사실상 파산상태로 당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이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현지 국가의 파산제도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국내 모법인은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에 대하여 손실로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받지도 못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등 국내 모법인의 경영에 상당한 애로로 작용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대여금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5년에 걸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하려는 내국법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법인형태가 아닌 지점형태로 해외사업에 진출한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손비가 제한없이 인정되는 점과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외자회사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손비를 인정하는 것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 건설모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해외자회사로 10년이상 계속하여 자본잠식으로 재무상태가 사실상 파산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9조의2제1항). 나. 해외건설사업에 공사ㆍ운영자금으로 직접 사용된 대여금으로 회수 불가능 사실을 둘 이상의 회계법인이 확인한 대여금을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9조의2제2항). 다. 당해 대여금을 국내 건설모법인이 결산목적상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한국내 건설모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확인하도록 함(안 39조의2제1항제2호). 라. 국내 건설모법인이 결산상 대여금을 제각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함(안 39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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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