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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의 하나로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이하 “통합투자세액공제”이라 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항공안전법」을 개정하여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지출ㆍ투자(이하 “항공안전투자”라 함)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항공안전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제혜택 등을 통한 실효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항공안전투자와 관련한 시설 투자는 주로 인천국제공항ㆍ김포국제공항 등이 위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항공안전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의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대기업은 100분의 3, 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안전투자를 촉진하고, 항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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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