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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5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3 · 진보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또한,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용 실적 또는 생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농업협동조합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번기인 7월에 면세유류 관련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따르는 농어민의 불편이 크므로 제출횟수를 연 1회(1월 31일)로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면세유류 관련 서류 제출횟수를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에서 연 1회(1월 31일)로 축소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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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