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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4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두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무주택 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이나 계속되는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불안정하여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연간 납입액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자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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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