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4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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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두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무주택 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이나 계속되는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불안정하여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연간 납입액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자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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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